제 1 장 총칙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.
- 학교구성원과 국내외 지역주민 간 상호협력적 관계에 기반하여 봉사활동을 실행하고, 관련교육을 실시하여, 평택대학교의 교육이념인 봉사정신을 실현함(개정 2016.11.03.)
- 서비스러닝을 통해 평택대학교가 지향하는 창의적, 실천적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6.11.03.)
제2조 (명칭) 명칭은 평택대학교 사회봉사센터(이하 ‘센터’라 한다)라 한다. (개정 2016.11.03., 2019.06.24.)
제3조 (위치) 본 센터는 입학학생처 산하로 평택대학교내에 둔다.(개정 2014.12.15., 2016.02.26., 2019.06.24.)
제4조 (사업) 본 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.
- 국내외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봉사서비스 제공(개정 2016.11.03.)
- 국내, 해외 봉사단 구성 및 파견
- 사회봉사에 기반한 봉사프로그램 개발(개정 2016.11.03.)
- 수요처와 봉사자 발굴 및 매칭
- 캠퍼스 내외의 지역사회 연계 봉사활동 기획 및 운영(개정 2014.12.15., 2016.10.07.)
- (삭제 2013.02.12.)
-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상호 교류(개정 2016.11.03.)
- 대학사회봉사협의회, 지역사회 복지기관 등 국내 관련기관과의 상호 교류
- 국외 협력기관과의 상호 교류(개정 2021.12.27.)
- 사회봉사 인증 및 시상(개정 2016.11.03.)
- 사회봉사실적확인 및 인증서 발급
- 우수봉사자 선발 및 시상
- 기타 본 대학의 교육이념과 관련된 사업(개정 2016.11.03.)
- (삭제 2016.11.03.)
- (삭제 2016.11.03.)
- (삭제 2016.11.03.)
- (삭제 2016.11.03.)
제 2 장 기구
제5조 (소장)
- 본 센터의 소장은 본교 전임교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- 소장은 본 센터를 통괄한다.
제6조 (직원) 필요에 따라 센터 담당직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. (개정 2013.02.12)
제 3 장 운영위원회
제7조 (설치) 본 센터 운영에 따르는 제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제8조 (구성)
- 사회봉사센터운영위원회는 5인 이내로 한다.(개정 2013.02.12., 2016.11.03., 2016.12.15., 2019.06.24.)
-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.
제9조 (위원)
- 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-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제 4 장 학생 사회봉사단(개정 2016.12.15., 2019.06.24.)
제10조 (설치) 본 센터의 학생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생 사회봉사단을 설치할 수 있다.(개정 2016.12.15., 2019.06.24.)
제11조 (구성)
- 학생 사회봉사단은 교내 학과 또는 동아리별, 봉사단으로 구성할 수 있다.(개정 2019.06.24.)
- 학생 사회봉사단장은 각 봉사단에서 호선으로 선출하여 본 센터 소장이 임명한다.(개정 2019.06.24.)
- 학생 사회봉사단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(개정 2019.06.24.)
- 교내 학과별 봉사모임 및 봉사동아리는 학생 사회봉사단의 범위에 속한다. (신설 2016.11.03., 개정 2016.12.15., 2019.06.24.)
제12조 (재정) 학생들의 사회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정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.(개정 2016.12.15., 2019.06.24.)
제13조 (포상) (삭제 2013.02.12)
제 5 장 교직원 사회봉사단
제14조 (설치) 본 센터의 교직원 봉사 활동을 활성화 하기위하여 교직원 사회봉사단을 설치할 수 있다.
제11조 (구성)
- 교직원사회봉사단은 교수와 직원사회봉사단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.
- 교직원 사회봉사단은 자율적으로 임원을 선임하여 운영한다.
- 교직원 사회봉사단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제16조 (재정) 교직원들의 사회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정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제17조 (포상) (삭제 2013.02.12)
제 6 장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(신설 2013.02.12)
제18 조 (교과운영)
- 교과목 명칭은 “사회봉사1,2”로 하며 이수구분은 교양선택으로 한다.
- 학점은 2학점으로 하되 성적평가는 Pass/Non-Pass로 하며 졸업학점에 포함한다.
- 교과목 “사회봉사”를 희망하는 학생은 일반교과목의 수강신청기간(또는 별도로 지정한기간)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. 최대 수강 신청학점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재학 기간 중 4학점까지만 이수할 수 있다.
- “사회봉사” 교과목의 학점, 이수방법, 수강신청, 성적평가는 학칙 및 관련규정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사회봉사교과목운영 내부규정에 따른다.
- 교내외 해외봉사 활동을 통한 “사회봉사” 교과목 학점인정은 사회봉사교과목운영 내부 규정에 따른다.
제 7 장 사회봉사 포상제도 (신설 2013.02.12)
제19조 (장학제도) (2013.02.12. 신설)
- 센터는 학생들의 봉사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사회봉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사회봉사활동에 공헌이 많은 교직원 및 학생들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.
제 8 장 사회봉사 인증제 운영 (신설 2013.02.12)
제20조 (발급) (2013.02.12. 신설)
- 센터는 봉사활동 참여 실적을 확인하고 학생 본인이 원할시 인증서를 발급한다.
부 칙
제1조 이 규정은 2012년 6월 7일에 개정하여 동년 6월 26일자로 시행한다.
부 칙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1월 03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06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